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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주제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보았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느냐' '안 갚느냐'에 차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길게 받느냐', '한번에 받느냐'에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뜻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36개월 ~ 60개월(3년~5년)까지 자신이 벌어들이는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속 갚아나가면 자신이 가진 빚에서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은 '길게 변제금을 계속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돈을 받는다
가용소득 뜻
가용소득은 자신이 버는 돈에 최저 생계비를 뺀 돈을 변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버는 돈 - 최저 생계비 = 변제해야 하는 가용소득)
2. 개인파산 뜻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파산은 한 마디로 '안 갚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내놓고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해 환가절차를 거친 다음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해 뿌려주고 빚을 모두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은 '단 한 번에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번 받고 끝)
환가절차 뜻
압류한 채권을 종류, 청구취지, 신청일, 집행법원을 기재 및 기명날인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 민사신청과)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
- 절차(법원) : 회생은 파산에 비해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회생은 36개월에서 60개월(3년~5년)까지 장기간에 결쳐 변제를 받는다. 회생에서 핵심은 채무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가?다. (변제 가능성 여부)
- 회생은 법원(회생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다. (1~2번, 채권자집회 제외)
- 기각 : 잘 안 나옴.
- 면책 : 36개월~60개월(3년~5년) 동안 다 갚았다면 면책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파산
- 절차(법원) : 파산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확인 후, 채무자 재산에서 환가하여 자기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받고 끝나는 것.
- 파산은 법원으로 잘 가지 않지만 외부파산관재인을 자주 보게 된다. (수시로)
- 기각 : 잘 나옴.
- 면책 : 처분 재산이 없다면 (완전) 면책이 쉽게 나오지만 (빠르면 6개월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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